한눈에 보기
- 뉴욕은 다른 주와 달리 통일영업비밀법(UTSA)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뉴욕 보통법(common law) 과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 두 갈래로 갑니다.
- 회사가 평소에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NDA·접근 권한 제한·표시)를 해 두지 않았다면, 그 정보는 법적으로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가장 빠른 무기는 손해배상이 아니라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입니다. 유출이 계속되는 동안 시간을 끌면 비밀은 영영 사라집니다.
- 빠져나간 직원 한 사람만 보지 마십시오. 그를 받아 준 경쟁사, 정보를 같이 쓴 제3자까지 부정경쟁·거래방해로 함께 묶을 수 있습니다.
거래처 명단이 통째로 경쟁사로 넘어간 걸 뒤늦게 알았을 때, 사장님들이 처음 하는 말은 비슷합니다. “그 친구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런데 진짜 손해는 그다음 몇 주 동안 결정됩니다. 빠져나간 핵심 인력이 기술 문서와 고객 정보를 들고 경쟁사로 옮겨 가는 순간, 회사가 수년간 쌓은 가치가 며칠 만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 싸움은 증거를 누가 먼저 잡고, 법원을 누가 먼저 움직이느냐로 갈립니다.
뉴욕에서 ‘영업비밀’로 인정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한가요?
비밀로 관리한 흔적과 경제적 가치, 두 가지입니다. 뉴욕 법원은 통일영업비밀법 대신 Restatement of Torts §757의 6가지 요소(외부에 알려진 정도, 직원에게 알려진 정도, 비밀 유지를 위해 취한 조치, 정보의 가치, 개발에 들인 노력·비용, 타인이 정당하게 취득·복제하기 어려운 정도)를 기준으로 영업비밀 여부를 판단합니다.
핵심은 세 번째 요소입니다. 아무리 귀한 정보라도 회사가 합리적 비밀유지 조치를 해 두지 않았으면 보호 대상이 안 됩니다. 비밀유지계약(NDA), 접근 권한 분리, “Confidential” 표시, 퇴사자 자료 회수 절차 같은 평소의 관리가 곧 소송의 무기가 됩니다. 구자욱(Jay Koo) 변호사가 분쟁 전부터 내부 관리 체계를 점검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고객 명단도 무조건 영업비밀은 아닙니다. 인터넷이나 업계 명부에서 누구나 모을 수 있는 목록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회사가 시간과 돈을 들여 추린 ‘거래 단가·구매 이력·담당자 성향’까지 묶인 명단은 영업비밀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직원이 빼돌렸을 때, 영업비밀 침해 말고 또 무슨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충실의무 위반과 불성실 직원 원칙입니다. 뉴욕 보통법은 재직 중인 직원에게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duty of loyalty) 를 지우고, 이를 어기고 경쟁·유출 행위를 한 직원에게는 불성실 직원 원칙(Faithless Servant Doctrine) 을 적용합니다.
이 원칙이 강력한 건 손해배상과 별개로, 그 직원이 배신 기간에 받은 급여·보너스 자체를 회사가 환수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보 유출의 직접 손해를 숫자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도, 충실의무 위반은 별도의 책임 고리가 됩니다. 여기에 빠져나간 직원이 다른 직원·거래처를 함께 빼냈다면 거래방해(Tortious Interference) 까지 겹칩니다.
경업금지·비밀유지 약정은 뉴욕에서 효력이 있나요?
합리적인 범위라면 효력이 있습니다. 뉴욕 법원은 BDO Seidman v. Hirshberg 기준에 따라, 경업금지 약정이 ①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하고 ②기간·지역이 과도하지 않으며 ③직원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지 않고 ④공익을 해치지 않을 때 이를 집행합니다.
문제는 너무 넓게 써 둔 약정입니다. “전 세계, 영구히” 식으로 과하게 잡은 조항은 법원이 통째로 무효화하거나 합리적 범위로 깎습니다. 반면 비밀유지(NDA)·고객 유인 금지(non-solicitation) 약정은 경업금지보다 폭넓게 인정되는 편입니다. 약정서 한 장의 문구 차이가 가처분 인용 여부를 가르므로, 작성 단계부터 뉴욕 기준에 맞춰 설계해야 합니다.
유출이 진행 중일 때 당장 막는 방법이 있나요?
가처분과 임시제한명령(TRO)입니다.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법원에 가처분(Preliminary Injunction, CPLR Article 63) 을 신청해 정보 사용·추가 유출·고객 접촉을 즉시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받아들여지려면 ①본안에서 이길 가능성, ②막지 않으면 돈으로 회복 못 할 손해, ③양측 이익의 균형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초기 증거가 전부입니다. 회사 시스템 접근 로그, 대용량 다운로드 기록, 퇴사 직전 외부 저장장치 연결 흔적 같은 디지털 포렌식 자료를 빠르게 확보해야 합니다. 무단으로 회사 시스템에 접근해 자료를 빼냈다면 연방 컴퓨터 사기·남용법(CFAA) 위반도 함께 걸 수 있습니다. 구자욱(Jay Koo) 변호사는 이런 사건에서 소장 접수와 동시에 가처분·증거보전 신청을 함께 던지는 방식을 씁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받고, 시간 제한은 얼마인가요?
실제 손해에 더해 가해자의 부당이득까지, 그리고 연방 청구라면 최대 2배입니다. 뉴욕 보통법과 연방 DTSA(18 U.S.C. §1836) 는 회사의 실손해와 침해자의 부당이득(unjust enrichment) 을 함께 청구하도록 하고, 둘의 산정이 어려우면 합리적 실시료(reasonable royalty) 로 갈음할 수 있게 합니다.
특히 DTSA는 침해가 고의·악의로 인정되면 손해액의 최대 2배에 해당하는 징벌적 배상과 변호사비까지 물릴 수 있습니다. 연방법원 제소가 가능해 절차상 이점도 있습니다. 다만 시간이 관건입니다. 뉴욕 보통법상 영업비밀 부정취득 청구와 DTSA 청구 모두 소멸시효가 3년이고, 침해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부터 진행됩니다. 발견하고도 미루면 가장 강한 카드를 스스로 버리는 셈입니다.
아래는 직원이 정보를 들고 나간 상황에서 회사가 동시에 검토할 수 있는 청구를 정리한 표입니다.
| 청구·수단 | 근거 | 핵심 효과 |
|---|---|---|
| 영업비밀 침해 | 뉴욕 보통법(Restatement §757) / 연방 DTSA | 손해배상·부당이득, DTSA는 최대 2배+변호사비 |
| 충실의무 위반 | 뉴욕 보통법 | 손해배상 |
| 불성실 직원 원칙 | 뉴욕 보통법 | 배신 기간 지급한 급여·보너스 환수 |
| 경업금지·NDA 위반 | 계약(합리성 기준) | 가처분으로 경쟁·접촉 중단 |
| 거래방해 | 뉴욕 보통법 | 직원·거래처 빼가기 책임 |
| 무단 시스템 접근 | 연방 CFAA | 별도 청구·증거 가치 |
자주 묻는 질문 (FAQ)
Q. 직원이 NDA에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막을 수 있나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약이 없어도 뉴욕 보통법상 영업비밀 침해와 충실의무 위반은 별도로 성립합니다. 다만 NDA가 있으면 입증이 훨씬 쉬워집니다.
Q. 정보가 이미 경쟁사로 넘어갔으면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추가 사용·확산을 막는 가처분과 손해배상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갈수록 증거가 사라지므로 빠를수록 유리합니다.
Q. 고객 명단은 무조건 영업비밀로 보호되나요?
아닙니다. 공개 자료로 쉽게 모을 수 있는 명단은 보호가 어렵습니다. 회사가 비용과 노력을 들여 가공한 정보일수록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Q. 연방법원과 주법원 중 어디로 가야 하나요?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DTSA는 연방법원 제소가 가능하고 징벌적 배상·변호사비라는 이점이 있어, 전략적으로 청구를 조합합니다.
실무에서 영업비밀 침해는 혼자 오지 않습니다. 비즈니스 계약 위반이나 주주 간 분쟁, 대금 미지급 추심 같은 다른 상사분쟁과 얽혀 터지는 경우가 많아, 사건 전체를 한 틀에서 봐야 합니다.
영업비밀 분쟁은 며칠 사이에 회사의 핵심 가치가 빠져나가는 사건입니다. 직원 한 명만 쳐다보지 않고 침해·계약·부정경쟁·연방 청구를 한 묶음으로 설계하고, 가처분으로 출혈부터 멈추는 것 — 구자욱(Jay Koo) 변호사가 뉴욕 영업비밀 침해 사건을 다루는 방식입니다.
